배준영 의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 하고 있는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배준영 의원실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 하고 있는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배준영 의원실 제공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은 물론 가축까지 피해가 심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각종 예산지원 사업부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실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민 장관의 답변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질의에 따른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실제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을 들려주며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북한에서 대남 소음방송을 송출하면서 가축 유산, 관광객 감소와 주민들 피해가 극심하다. 북한의 오물풍선 뿐 아니라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당론으로 ‘민방위기본법’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소음방송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상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까지,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배 의원의 요구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이 장관은 법 통과 이전에도 해결 방안을 찾겠고 답변한 것이다.

배 의원은 “강화 북부권을 비롯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면서, 북한 활동에 따른 위험과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