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도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道 차원 행·재정 지원 규정 마련

노후화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안전점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7일 이자형(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는데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과 안전점검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공문에 따라 연 2회 안전점검이 이뤄지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 안내 공문이 미하달됐는데 도내 5개 시군은 지난해 동절기에도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5.6%인 212만3천명이며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도내 1만138곳이었던 도내 경로당은 올해 1만377곳으로 증가했다. 경로당 이용자도 전체 노인 인구의 23% 수준인 45만여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안전점검 시행 공문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안전점검을 미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안전관리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경로당 안전 관리, 시니어 안전점검원 확대 등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