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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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최용락)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천만원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