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선원(부평구을)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부평구을)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은 북한 소음공격 피해를 입는 인천 강화군 주민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은 지연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강화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참고인 채택을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0일 강화군 주민 3명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참고인 수가 많다거나 종합감사로 연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화군 주민 참고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는 강화군 주민들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수천명의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들이 오늘 또는 모레 합동참모본부 국감 때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화군 주민 약 5천명은 3개월 전 시작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주요 피해 지역은 북한과 3~4㎞ 거리에 있는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접경지역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