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의왕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의왕시가 시민들의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올 12월까지 추진한다.

시는 1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사업자, 법인 등 해당자들이 신규로 구매·등록한 수소전기차량을 대상으로 3천250만원 상당을 지원(총 5대)하는 ‘2024년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이 우선(지원)순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에도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13일까지 일반 35대·배달 5대 등 총 50대의 전기이륜차에 연비와 배터리, 등판보조금에 따라 14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한다.

경형 전기이륜차는 1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소형은 230만원, 중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지·폐차 후 구매하면 보조금 상한 내에서 국비 30만원을, 소상공인 및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등을 각각 추가 지원받는다. 배달 목적의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 10%를 추가로 혜택 받는다. 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에 관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을 통해 제출서류를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