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시민들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출입해 적발된 건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적발 건수 126건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다음은 울산(43건), 충남(21건) 등 순이었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전국의 갯벌, 해안가, 방파제 등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인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1곳이 지난 2021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인천의 적발 건수는 모두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발생한 건수라는 뜻이다.
5년 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하나개해수욕장 갯벌)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이 적발 된 건 0건인데, 지난해에 122건으로 적발 건수가 폭등했다.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은 지난해에만 사망사고 3건이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단속이 강화된 점이 적발건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전국에서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총 4번(사망자 5명)으로, 이 중 3번(사망자 4명)이 모두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갯벌 특성상 출입통제장소 구역과 활동가능구역의 구분이 어렵다”며 “방문객들이 활동가능구역에 있다가 잘 모르고 출입통제장소 구역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2022년까지는 단속보단 퇴장 유도 등 계도 활동 위주로 안전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연이어 사망자가 발생해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은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 사고도 벌어져 안타깝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