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부족' 무기한 중단 상태
비용 과다 증액 등 행정절차 확인
市, 시정·위법 적발땐 필요 조치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 등을 두고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이 사업은 기존 신포지하보도(동인천역~답동사거리·650m)를 330m 연장해 수인선 신포역까지 연결하는 내용으로 현재 '경제성 부족'으로 무기한 중단(6월13일자 13면 보도=신포지하보도 연장 '올스톱'… 상권 활성화 기대에 찬물)된 상황이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이 사업이 중도에 멈춰선 주된 배경인 '사업비 과다 증액'을 포함해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합동감사 조사단은 인천시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10억원→13억원)이 관련 지침에 맞지 않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용역은 2021년 착수해 도중에 중단됐지만 최근 마무리됐다.
또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250억원에서 약 5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배경과 사업 추진 경위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시정 조치 등을 전달받으면 내년 상반기 중 조사, 징계 처분 등 감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합동감사 조사단은 지난 8월 사전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16일 감사를 마무리한다. 인천시 정부합동감사는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가 끝난 뒤 보통 6개월 뒤에 결과를 통보받는다"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