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 함유
2023년~2024년 8월 '104개 적발'
네이버와 옥션, 11번가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을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
이같은 유통구조에 대해 정치권은 매년 국정감사(국감)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감 시기만 지나면 다시 반복되고 있어 인터넷 플랫폼 사업에 대한 더 강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섬유유연제·에어컨탈취제 등의 실물 제품을 보이며 "환경부가 2023년과 2024년 8월 사이에 위해성 물질 검출로 인해 행정조치를 취한 제품을 검색해 구매했는데 이들 제품에는 '안전기준확인'이라고도 적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조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고시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모두 291개이며, 이중 2023년과 2024년 8월 사이 적발된 것은 104개에 이르렀다.
쓰임에 따라 분류하면 문신용염료, 공연용 포그액,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등이었다.
이들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그럼에도 네이버와 옥션, 11번가, 쿠팡 등에서는 제품들이 계속 검색되고 있다.
조 의원이 '행정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기술원에 위탁해 하고 있는데, 이름을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어렵다고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국내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 플랫폼 사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