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명 '기소범위 포함' 관심
민주 양문석·이상식, 재산축소 혐의
국힘 김은혜, 대중교통서 유세 고발
다수 야권… 여야 의석 변동 가능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경찰이 혐의자 646명을 수사하고 이중 205명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검찰의 기소 범위에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현재 거론된 현역 의원에는 다수의 야권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여야 의석 지각 변동 가능성까지도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22대 총선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10일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입건된 사람은 2천300여명이고 이중 25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1천300여명은 수사 중이다. 이미 여야 의원 10여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기소 여부 결정만 앞두고 있다.
경인지역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재산 신고 시 3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 사기 대출 의혹도 일어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
같은당 이상식(용인갑) 의원도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선거운동 당시 현금 재산과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다.
이병진(평택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다.
국민의힘에선 검찰이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 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향후 정치활동의 장애물을 걷어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지난 21대에서도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져 4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각 당은 검찰의 기소여부를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자근·김현동·서일준·신성범·조지연 의원 등이 불구속 기소 및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직을 잃는 의원이 나올 경우 개헌저지선이나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부결선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언급된 이름 외에도 김문수·박균택·박용갑·송옥주·신영대·신정훈·안도걸·어기구·이강일·이정헌·정동영·정준호·조계원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도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