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갑질 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을 경우, 도에서 제공하는 특별휴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갑질 행위 피해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를 1호 안건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일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합의제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으며 도민권익위는 전날 첫 정례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도민권익위는 설명했다.
갑질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도가 수용하면 광역지자체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도민권익위는 도민고충 해결, 도민권익 보호를 총괄하는 권익보호전담기구로 도민참여 옴부즈맨 위촉·운영, 도민감사청구, 공공사업 감시 등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공공부문 갑질 사건을 전담하는 권익보호팀을 신설해 갑질 행위 판정과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민권익위원회, 갑질 피해자 특별휴가 1호 안건 의결
입력 2024-10-09 20:10
수정 2024-1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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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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