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에서 브리핑
8일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천 호텔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8 /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지난 8월 22일 초저녁에 발생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코보스호텔 화재 참사는 100% 인재사고였다.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 8일 경기남부청 부천 호텔 화재사고 수사본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인재의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해당 호텔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전선의 아산화동 증식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불이 났다고 결론을 냈다. 아산화동 증식이란 도체의 접촉 저항 증가로 접촉부가 산화해 발열하는 현상이다. 이 호텔은 2004년 10월에 준공된 건물로 현 소유주는 호텔 인수 1년 뒤인 2018년 5월에 전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다. 준공 이후 14년 만에 에어컨들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기존의 노후전선을 활용했다. 영업 지장 등 때문이었다. 전선 길이가 짧으면 기존 노후전선에 새 전선을 연결하면서 연결 부위를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했다. 이후 에어컨 AS 기사가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에어컨 전선은 통선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두 전선을 결선할 경우 접촉 저항을 최소화할 각종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자동닫힘장치, 즉 '도어클로저'의 미설치를 첫 번째로 꼽았다. 불이 난 810호의 객실문은 화재 당시 활짝 열려있었다. 설계 도면상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환기를 이유로 복도의 비상구 방화문을 열어두어 피해를 키웠을 뿐 아니라, 전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완강기가 63개의 객실 중 31개 객실에는 아예 없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화재 발생 직후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당시 근무 중인 호텔 매니저가 화재 여부를 확인 않고 경보기를 껐다는 사실이다. 이어 8층으로 올라가 객실 내 불을 목격하고는 1층으로 다시 내려가 경보기를 재작동했다. 사고 당일 오후 7시37분14초에 경보기를 차단한 뒤 2분24초가 지난 뒤에 경보기를 다시 켠 것이다. 경찰은 경보기가 멈춘 결과 사망자 5명이 발생한 8, 9층 객실 투숙객의 피난이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언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불감증을 간과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