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이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이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이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해 3회에 걸쳐 한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특정 유튜버를 두고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라며 그의 이름과 주거지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이씨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모해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에게 5천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