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식사 모임에 동석했던 이의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새롭게 제시됐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의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기소된 이번 사건의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월에서 8월까지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갖거나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의) 식사비 부담 방식을 피고인과 조율한 적 없다.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금융기관이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을 읽으면서 “이날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할 당시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식당 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에는 따로 현금결제 내용이 회신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8월 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 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금융자료에 대해 “이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금결제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받겠다”고 정리했다.
김씨의 비서였던 배씨는 오늘 오후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지난 5월 증인 신문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배씨의 증인 신문을 마친 후 변론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늦어지며 이달 24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당일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김씨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 예정(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