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취득·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

화성시와 고양시 일대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신규 지정돼 기업들이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화성·고양 일대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기반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촉진지구에는 동탄테크노밸리와 동탄일반산업단지, 석우동IT단지 등이 있고 벤처기업들이 몰려 있다.

화성시는 벤처촉진지구 지정 후 7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투자펀드'를 2천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창업보육센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 벤처촉진지구는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를 비롯한 방송·미디어 시설과 국립암센터 등 6개의 종합병원, 한국항공대와 동국대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고양특례시는 벤처촉진지구 지정 후 244억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 100억원 규모의 '고양창업펀드'를 활용해 초기 창업기업과 청년 창업가의 성장발판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