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사무·19개 신규특례 한데 담겨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뿐 법·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던 '특례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198조는 인구와 산업 밀집으로 행정수요가 높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를 열어뒀으나, 구체적인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개별법을 각기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제정안에는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16개 특례사무와 19개 신규 특례가 한데 담겼다. 또 정부가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도 명시됐다.
신규 특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도지사 승인 없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산림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행정권한도 특례시장에게 부여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