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위' 보호 대상서 빠져
올 벌써 38건… 개선 여지 없어
노동부 "직종위험도 판단 용역"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산업재해를 겪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터 내 안전·보건사항에 관해 협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배제돼 있는 탓에 노동 환경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특수학교 등에서 교사를 보조해 장애 학생들의 생활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특수교육지도사)'이 겪은 산업재해 현황은 2021년 2건에서 2022년 11건, 지난해 2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38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산재는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원인으로 이들은 사업주인 시·도교육청이 학교 근무 노동자들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꾸리는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이 꼽힌다.

본래 산안법은 공공행정·학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비교적 안전한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꾸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종사자 중에서도 청소·시설관리·조리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유해·위험도가 크다고 판단, 지난 2020년 고시를 통해 산안법상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수교육지도사는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고시 내용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안산의 12년차 특수교육지도사 이모 씨는 "아이들은 급작스레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본인이나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여 제지하다 다치기도 한다"며 "하반신 마비가 있는 아이들의 화장실 사용을 돕는 경우 아이 몸을 들다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이들 이동을 돕는 리프트나 2인1조로 함께 하는 업무를 지정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도 산안법 상 기본적 보호를 받지만, 위원회 구성과 안전보건계획 수립 영역에서만 제외되는 것"이라면서도 "특수교육지도사 등 직종의 위험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