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고발… 檢 불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