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안산 단원구 원곡동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렉스턴 차량을 훔쳐 몰다 전방에 주차된 차량 2대와 맞은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은 아니”라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유치장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