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 /경인일보DB
안양동안경찰서. /경인일보DB

안양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건설노조 소속 간부로 전날 오전 3시께 안양 동안구 호계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들어가 오전 11시까지 8시간 동안 40m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건설노조는 해당 현장의 하도급 업체가 ‘조합원 고용 약속’을 어겨 이 같은 행위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지난 7월 조합원 고용을 약속받았는데 현장 소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측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점거를 풀고 내려왔는데,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