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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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우즈베키스탄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11시19분께 인천 중구 한 리조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4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1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흉기로 흉부와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