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오물풍선 등의 영향으로 접경지역의 피해 우려와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열린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수원 경기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경찰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공장 화재, 산불, 차량과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이어지고 인천공항에선 비행기가 멈추기도 했다”며 “이정도면 ‘오물폭탄’이자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근원적으로 (오물풍선 살포) 원인을 찾아보면, 지속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가 있다. 이를 못하게 강제조치를 해야 한다”며 “경기북부경찰청이 관내 안보 책임자이기도 하니, 청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모경종 의원은 위협 상황이 일어났을 시 발령되는 ‘진도개 경보’를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 시급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띄웠을 때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진도개 하나가 발령됐었다”며 “현 상황에서 위험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다. 경기북부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경찰이 행정 집행을 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의 인과관계가 있느냐”면서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른 행정집행은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접경지역에 북의 군사 도발 등 긴장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고양·김포·연천·포천·파주 등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자의 해당 지역 출입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을 편성해 행정명령 위반자를 체포하고 형사입건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