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파주시·연천군·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지난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도내 접경지역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파주, 연천,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자주 있었던 가능성 높은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후평리 일대에서 군사시설 철책 너머로 보이는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경인일보DB
김포시 후평리 일대에서 군사시설 철책 너머로 보이는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경인일보DB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투입돼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단속한다.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