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발생 당시 작동된 화재경보기를 호텔 직원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일보DB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발생 당시 작동된 화재경보기를 호텔 직원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일보DB

7명의 투숙객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호텔 건물주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봤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호텔 매니저 B씨가 2분가량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C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A씨와 호텔 매니저 B씨,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D씨가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동 운영자 C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