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한 '그린처방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그린처방의원' 제도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전국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지 않고 적정 기준으로 처방한 병·의원을 선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그린처방의원 선정 기준은 2개 반기 연속 PCI(약품비고가도지표,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0.6 이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중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22.1% 미만, 주사제처방률 20.0%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건협 경기도지부의 그린처방의원 지정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