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충돌 위기조장 행위' 판단
남북연결도로 폭파하자 바로 조치
道, 포천·고양 추가설정 방안 검토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위기 조장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막기 위해 파주시·연천군·김포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키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도내 접경지역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10월15일자 1면 보도=[영상+] 북한 완전사격 준비 '불안 떠는 접경지' 경기도 국정감사 최대 현안 부각)한 바 있다.
이어 북한이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하자, 곧바로 조치에 나섰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라며 "특히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11곳은 파주시 문산읍·탄현면·적성면·파평면, 연천군 군남면·장남면·중면·신서면, 김포시 월곶면·하성면내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시군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곳으로, 살포 가능성을 고려해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장소에는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이 부착될 예정이다. 도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께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최종 설정할 계획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에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되며,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포천시와 고양시를 비롯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추가로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고려해 군부대를 제외한 접경지역 5개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