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 예로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거론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임태희 후보의 이력서를 명씨가 추천·검토했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명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수위가서 나한테 면접보라하더라. 캠프때 사람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간혹 나한테 물어본다. 제가 분석해준 사람 중 단 한명도 사고친 사람이 없다.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를 누가 본줄 아나. 저예요"라고 발언했다.
강 의원은 "국정을 뒤집어 놓을 심각한 일"이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46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임 교육감이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강경숙 "명태균, 임태희 경기교육감 추천·검토 헌법 위반"
입력 2024-10-15 20:27
수정 2024-10-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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