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경인일보DB
수원서부경찰서. /경인일보DB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60대 보행자가 광역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광역버스 기사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부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광역버스를 몰던 중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를 가로지르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광역버스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며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