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참여 촉진, 네트워킹 활성화 등 주문

최병선 의원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경기도의회가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사진은 한산한 모습인 수원 영동시장 청년몰.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사진은 한산한 모습인 수원 영동시장 청년몰.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자금 부족, 경험 미숙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청년소상공인의 초기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청년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국·의정부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주문했다.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원계획에는 실태조사는 물론,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청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홍보 방안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영지원(공간 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창업지원(멘토링, 자금 지원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청년소상공인 참여 촉진 ▲네트워킹 활성화 등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내 가업승계 청년 상인을 지원했는데 전통시장을 넘어서 청년 창업가 등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분야에 따라 분산된 청년소상공인 지원책을 한곳으로 모아 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책을 쉽게 접하고 신청하도록 간편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청년소상공인 육성·활성화를 위한 대표 정책으로 지역시장 내 청년몰 조성 사업을 실시했지만 지난 8월 기준 점포 폐업률이 41%에 달해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575개 중 지난 8월까지 폐업한 점포는 235개로 폐업률이 41%에 달했다. 청년몰의 폐업 원인 중 하나로 청년소상공인의 창업 역량의 부족이 꼽힌다.

이에 조례안을 발의한 최병선 의원은 지자체가 교육, 지원, 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청년소상공인을 지원·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0년여간 세무사로 일하며 청년사업가들이 자금, 판로개척, 법률 등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며 “지자체가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콜센터 설치 등 청년들이 지원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