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가운데 이를 촉구해 온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정부의 대책을 환영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1년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 의원은 지난 8월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그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국토부도 결국 대응에 나섰다. 16일 발표된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염태영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