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힘내Go! 프로젝트'
체계적 맞춤형 금융지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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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주)폴리메디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및 현장소통을 위한 '2024 제3회 고객자문위원회' 에서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0.15 /경기신보 제공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이 경기도내 소상공인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신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특례보증이 지난 15일 기준 시행 9일만에 1천억원(6천370건) 신청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 및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연착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신보의 고객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책이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하나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한 후, 3년 동안 매월 분할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또한, 경기도는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 동안 지원한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이 가능해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시석중 이사장은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마련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극복 및 연착륙의 '새로운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느낀다.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