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도변경 지원방안 발표

개별실 단위 불법 주거전용 차단
복도 폭·주차장 기준 문턱 낮춰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적극 검토
숙박업 신고 안하면 이행강제금


인계동 소재 생활숙박시설 ‘파비오더리미티드185’
생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불가로 강제이행금을 물게된 수분양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생활숙박시설 ‘파비오더리미티드185’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통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지원(7월24일자 12면 보도=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24일부터 사전검토제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생숙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신규 건축되는 생숙은 개별실 단위의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으로만 분양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신 기존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이나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 각종 규제의 문턱을 낮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설이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생숙은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특례 기간을 적용했으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부터는 숙박업 신고가 돼 있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생숙 수분양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자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피하게 된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조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은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대안을 내놓았다"고 말했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선의의 피해자(수분양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던 지자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오피스텔 용도 전환 때는 명확한 기부채납 산정 방식을 마련해 공공기여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5만2천실, 공사 중인 물량이 6만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