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상임위 개정안 통과


동별 2개 이내, 예산 군·구 지원 등
'선거구별 4개' 현행보다 크게 완화
주민 다친 적 있어… 안전관리 당부

내년 인천신보 출연 동의안 등 가결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으로 효력을 잃은 인천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임춘원(국·남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한 인천시 현행 조례가 대법원 무효 판결로 효력을 잃은 데 따라 제도적 공백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군·구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례를 손본 것이다.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걸도록 하고 혐오·비방 표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조례의 규정보다 크게 완화됐다.

시의원들은 개정안 규정이 이전보다 완화된 만큼 도로변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주변 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연수구 주민이 다친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도로법 등을 적용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 내년도 인천신보 출연액은 110억원으로, 올해(100억4천만원)보다 약 10% 늘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인천신보 대위변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위변제는 인천신보가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후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금액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인천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83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천207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대위변제 회수 금액은 100억원대로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다. 김유곤(국·서구3) 시의원은 "특례보증이 자영업자들에게 산소통이 돼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로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채무자 관리 등 제도적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신보에서 채권 추심을 위해 채권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신경 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시의회는 이날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박종혁(민·부평구6) 의원이 낸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모두 23개 안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박현주·조경욱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