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협력앱 사업자 공모
2년 계약… 별도 예산 투입 안돼
소상공인위한 사회공헌 기회도
민간배달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해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는 중개수수료 2% 이하를 표방한 민간배달앱 운용사들이 있다.
경기도는 이들 기업과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해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번 사업 도입 배경으로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 활성화를 꼽고 있다.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다.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민간배달앱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배달앱 사업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 제휴업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기업육성과 기업정책팀(031-8030-2995)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설종진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제휴에 들어가는 (경기도)예산은 없다"며 "이번 사업이 대형 배달앱 플랫폼사와 가맹점간 좁혀지지 않는 중개수수료율의 완충지대가 되고 더 나아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 메기 뜬다
입력 2024-10-16 20:11
수정 2024-10-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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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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