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서 수원행 막차 4시40분 → 2시
수익성 좇다 공공성 강화 취지 퇴색

 

770번의 야간운행 폐지
수원에서 주로 활동하는 23년차 대리기사 김모씨는 7770번의 야간운행 폐지가 대리기사들에게 ‘청천벽력’이라고 했다. 그는 일을 일찍 마쳐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 대리기사들이 권역을 넘나들기 어려워져 대리비까지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리기사 김모씨 제공

경기도 준공영제 버스 노선 중 하나인 7770번(수원역↔사당역)이 최근 심야운행을 종료, 일반시민과 대리기사 등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커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세금을 투입해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준공영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역과 서울 사당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7770번은 지난 14일부터 심야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해당 노선을 입찰받아 운영하는 경진여객은 적은 이용자 수만큼 낮아진 수익성과 야간운행 기사들의 처우, 주취자 관리 등을 이유로 앞서 시에 노선 폐지를 요청했다. 결국 기존 막차시간이 수원역 오전 4시, 사당역 오전 4시40분에서 각각 오전 1시, 오전 2시로 조정됐다.

문제는 운행 감축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23년차 대리기사 김모씨는 "사당에서 2시 막차를 놓치면 이제 5시반 첫차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한다"며 "경기 남부지역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사들이 지역을 오가기 어려워져 대리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8)씨도 "막차를 놓치면 역 앞에서 수원 가는 사람 서너명이 1만원 정도씩 모아 함께 택시를 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불편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권을 운수업체에 주는 준공영제만으로는 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버스 운행의 증·감차, 막차시간 단축 등은 준공영제 여부와 무관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업체와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국 준공영제라 하더라도 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감차를 요구하면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광역버스는 시내·마을버스에 비해 처우가 좋은 편이라 막차 단축 사유는 명백히 수익성 저하"라며 "민간이 운영을 맡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수익성만 좇아 공공성이 훼손되는 걸 막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증·감차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데, 막차시간 단축은 지난 5년여 동안 지속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