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2년 지난 택지·공공시설용지 점검

경관 훼손, 슬럼화, 주민 불편 초래 ‘우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의 한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경인일보DB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의 한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경인일보DB

경기도내 공공시설용지가 방치되며 해당 지역의 슬럼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2023년 5월2일자 1면보도=[이슈추적]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진퇴양난)에, 경기도가 미매각 현황을 점검하고 용도변경 등 해소 방안을 강구한다.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9곳(61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미매각 용지 관리 점검이다.

도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88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총 114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김포양곡·시흥목감 학교부지 2곳은 매각 완료됐다.

용인흥덕 소방서용지, 화성봉담2 초등학교 부지 등 13곳은 소방서 및 교육청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러나 매각 계획이 없는 99곳 중 4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52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미매각 용지는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에 경기도는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을 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용도 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지구를 활성화하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