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현장제지 대응 검토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10월16일자 1면보도=[영상+]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한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다음주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해 논란이 전망된다.

도와 유관기관이 현장 제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이달 말까지 집회 신고를 했다.

연합회 측은 22∼23일 중 대북전단 5만장 살포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풍향 예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등 납북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연합회의 최성룡 대표는 남북 양측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는 현장에서 유관기관에 의해 제지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도는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수립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관할 군부대, 경기북부경찰청 등과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도는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곳에 도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