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철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한이 변호사였다”며 “그 두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건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란 말이 언급되자 이를 듣고 있던 국정감사장 한 쪽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러 위원들이 “(김 검사장의 답변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고성을 쏟아져 나왔다.
이에 답변을 잠시 중단했던 김 검사장은 다시 입을 떼며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다”고 발언을 마쳤다.
앞서 이달 2일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과거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었다.
박 검사 말고도 민주당은 지난 7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