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씨는 지난 2022년 2월15일 회원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 비용 및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480여만원을 결제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 당일 청약철회(14일 이내)에 따른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부동산 등기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사례2 B씨는 지난 2021년 11월23일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은 후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398만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 사업자는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2년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400명 이상의 회원이 환불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했다.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 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은 주로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나 펜션 등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계약만기 시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44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20.7%(120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며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장기(통상 10년)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면서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