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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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화장실에서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수원시 장안구 한 주점의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 6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그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밀쳐서 B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우측 머리 골절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5분간 A씨와 B씨 사이에 있던 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외에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 영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씨 몸에서 당시 A씨와 B씨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검 감정서 기재만으로는 B씨가 입은 손상이 곧바로 A씨가 밀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