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남양주 화도읍의 한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녹색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남편 C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라며 “운전 부주의로 인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