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상의가 안 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서의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 및 부인 여부에 대해 보류로 남기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본래 공판기일이었으나, 이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원 이상임에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