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라이브시티 대표이사 합의
첫 대면 조사 관심… 불출석 과태료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사업 지연 논란의 중심에 있는 CJ라이브시티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 직접 대면 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여야 합의로 김진국 (주)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를 22일 예정된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윤상현 CJ E&M 대표이사도 당초 증인 명단으로 거론됐지만, 실효성 등을 두고 위원별로 입장이 나뉘며 회의 당일에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집행부 측에서는 도의 공영개발 사업 추진 관련 TF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조사특위는 채택한 증인들을 다음 달 5일 회의에 출석 요구하기로 위원장과 여야 부위원장이 잠정 합의했다.

앞서 지난 10일 조사특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해 파행을 반복했다. 결국 김 지사와 이 대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CJ와 경기도 등 사업 지연 사유와 추후 개발 계획에 실질적 답변이 가능한 인물들만 증인 명단에 추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협약 해제 이전까지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CJ 측의 첫 대면 조사가 성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 6월 28일 도가 협약 해제를 통보하자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경기도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와 협의해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해 협약 해제를 인정했지만, 대표이사 등이 직접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연 적은 없는 상태다.

현행 조례상 행정사무조사에 출석요구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위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의왕1) 위원장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현장 방문 이후 라이브시티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E&M 대표이사 채택은 이견이 좀 있지만 위원장으로서는 증인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현행 조례상 특위가 채택한 증인의 출석을 국회처럼 강제할 순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