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모텔 객실 침입해 범행 혐의


법원

경기지역 한 기초 지방의회 의장 출신 남성이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다음달 13일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5월 기소됐다.

A씨는 모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