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 미만

조례 등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담 조직 신설

경기도,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로 세수 추가 확보. /경기도 제공
경기도,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로 세수 추가 확보. /경기도 제공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리스(임대)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리스 차량 등록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단계별 유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차량 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먼저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또한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데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해 향후 매년 1~2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