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조합, 지자체 모를리 없어
안산시·인천시, 타지역 반입 점검
경기·인천 지역의 민간소각시설 조합이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된 지 20년이 넘었다며 적법함을 강조했다.
서울에서 넘치는 생활폐기물이 경인지역으로 유입되는 논란(10월8일자 1·3면 보도='종량제 폐기물'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 편드는 환경부) 속에 지자체 현장점검이 시작된 상황이다.
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와 인천시는 최근 산업단지에 소재한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나가 서울시 등 타 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을 점검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는 민간소각시설의 영업대상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허가하지 않았다. 허가 받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고, 적발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역시 타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관내에서 처리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대응이 잇따르자 전국 산업폐기물처리업체 55곳을 회원으로 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조합)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시화공단의 업체들은 2000년 이후, 반월공단의 폐기물업체는 2005년 이후 시작했다. 20년도 더 된 사업이다. 그 기간 동안 지자체가 몰랐을 리 없다"고 맞섰다.
또 "자신들도 입찰공고를 내 넘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밖에서 처리하면서 경인지역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을 문제삼는 것은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이중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은 매년 2월 전년도 처리실적을 지자체에 보고한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도 그 실적을 보고한다"고 밝히고 "이때 폐기물 종류를 기록하는데, 생활폐기물이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에 보고된 것 중 '종랑제폐기물'로 기록된 건은 없었고, 서류상 폐기물 분류만으로는 타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의 반론은 생활폐기물 반입을 가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순정·유진주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