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가로등·광고등 규제


경기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가평군과 연천군을 새로 추가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방지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앞서 도는 2018년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규제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가평군과 연천군 추가 지정은 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조치다.

2023년(3차)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측정한 조명 수 대비 기준치를 초과한 조명 수 비율(초과율)이 가평군은 60.0%, 연천군 35.5%로 나타났다.

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당시 도내에서 측정한 조명 수(3천23개) 대비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명 수(1천477개)가 절반에 가까운 48.9%로 조사됐다.

이런 초과율은 2014년(1차) 37%, 2020년(2차) 40%보다 높아진 것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2022년 한해 빛공해 관련 민원이 1천579건 발생했는데 이 중 광고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890건으로 절반이 넘은 56.4%를 차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