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반영… 규모 5.0이상 전국구


지진이 발생하면 실제 흔들리는 시군구에만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기상청은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진도를 반영하고 발송 단위를 시군구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는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시엔 지금과 같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규모 '5.0 이상 6.0 미만' 지진은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규모 2.0 이상 3.5 미만 지진(해역 지진은 규모 2.0 이상 4.0 미만)에 대해선 최대 계기진도(지진계에 기록된 자료로 분석한 진도)가 3 이상이면 계기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한해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