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내버스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 시속 약 30㎞로 서행 운행토록 했다.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에는 암행단속도 동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도는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