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의무화… 면적기준도 강화
현장 반영 안돼 "면적기준 없애야"


편의점2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편의점. 2024.10.23 /김태강수습기자 think@kyeongin.com

경찰 지구대·파출소에 장애인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10월16일자 7면 보도=주차블록에 막힌 휠체어… 지구대 장애인 이용 '문전박대')한 가운데, 일상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 역시 장애인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 등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까지 설치하도록 2년 전 정부가 법을 바꿨지만, 실제 현장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민·비례) 의원실이 제출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국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5만7천617곳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 2천176곳(3.8%)에 불과하다.

앞서 같은 해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 대상 기준이 바닥면적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됐다. 전체 편의점 중 바닥면적 50㎡ 이상인 편의점이 4만3천731곳(75.9%)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극소수에 그치는 상황이다.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지자체도 법 개정 이전의 소규모 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날 수원시 인계동 일대 편의점 26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편의점은 10곳밖에 안 됐다.

장애인 단체는 설치 의무에 관한 면적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부 소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 5월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기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설치 대상 면적 기준 폐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사항"이라며 "장애인도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시설까지 면적 기준을 폐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져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향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는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개최됐다. 지난 2018년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기업 책임은 인정됐지만 국가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결정이 나왔다.

/김준석기자·김태강수습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