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제안 사항을 정책이나 행정 및 운영에 반영할 때 제안처리 기한을 크게 단축하고 인사 가점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안’을 개선한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에 의한 제안 심사 및 채택, 보상 등의 내용을 전부 정비해 제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제안자가 동일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면, 2회까지는 처리결과를 통지하되 그 후의 제안은 종결 처리 가능 ▲제안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 의무화 ▲공무원 제안 채택 시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제안자에 특별승급 등 인사 특전 부여 의무화 ▲연구동아리 구성·활동 자에 대해 여비 및 우수 연구동아리 부상금 지급 등의 지원 ▲등급 부여 제안 실시로 인해 효과 발생 시 공무원 제안자에게 상여금 지급 의무화 등의 개선사항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장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보상 등의 사항을 안내토록 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의왕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